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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결단’ 청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중단위기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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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12. 16. 09:53

도 당초 10% 부담에서 30%로 최종 결정
국비 40%·도비 30%·군비 30% 재원구조 확정
내년부터 2년간 매달 1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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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곤 청양군수가 정산면 행복마을터 대회의실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청양군
정부의 재원 부담 조건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충남 청양군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충남도의 도비 30% 부담 결정으로 정상 추진하게 됐다.

청양군은 충남도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비 30%를 최종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청양군은 국비 40%, 도비 10%, 군비 50%의 재원 구조로 시범사업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 부대 의견을 근거로 광역자치단체의 도비 30% 부담을 국비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통보하면서 사업 추진이 일시 중단되는 혼선을 겪었다.

충남도가 청양군의 농촌 현실과 군민들의 기대, 정책 연속성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비 30% 부담을 최종결정하면서 사업 무산 위기에 놓였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청양군은 시범사업 선정 이후 충남도와 중앙 정부를 상대로 지역 재정 여건과 농촌의 현실, 시범 사업의 정책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사업 정상 추진의 필요성을 건의해 왔다.

특히 도비 부담률을 이유로 시범사업을 배제할 경우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충남도의 전향적인 결단을 요청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청양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의 재원 구조로 재편됐다.

군은 중단됐던 주민 신청 절차를 재개하고 내년부터 2년간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돈곤 군수는 "이번 충남도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은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농촌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지난 주말 동안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등 충남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청양군의 입장과 사업 추진 의지를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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