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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이 김포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김포시민의 통행 이동권 보장과 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원 대상은 김포시에 등록된 차량 중 평일 출퇴근 시간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으로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현재 일산대교 통행료는 1200원이며, 조례 시행시 김포시민 차량은 통행료의 50%인 600원만 부담하게 된다. 지원은 하루 1대당 왕복 1회 기준으로 제공된다.
시는 조례 공포 이후 일산대교(주)와의 시스템 구축 협의를 진행하고, 빠른 시일 내 통행료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해 시민의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시민의 교통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통행료 지원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실제 통행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