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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누수 보상, 이런 경우 못받는다”…금감원, 겨울철 보험 분쟁사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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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5. 12. 16. 16:15

건물 구조상 하자나 보험계약 장소와 거주 장소가 다를 경우
보험가입 시점따라 배상 못받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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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금융감독원 제공
겨울철 한파로 누수·화재·낙하사고가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보험금 분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17일 '겨울철 사고 관련 주요 분쟁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전세주택의 누수 원인이 임차인 고의·과실이 아닌 '건물 구조상 하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임차인이 직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면 보상받기 어렵다. 다만 집주인이 해당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약관 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도 있다.

특히 임대인의 보험가입 시점도 확인해야 한다. 약관이 개정된 2020년 4월 이전에 임대인(피보험자)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거주하지 않는 임대주택의 누수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4월 이후에 가입했을 경우, 피보험자가 직접 거주하거나 피보험자가 소유하면서 임대한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누수사고는 보상된다.

보험가입 이후 이사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장소와 실제 거주 장소가 달라진 경우에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사고를 보상한다. 다만 변경 전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피보험자가 거주·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사한 주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될 수도 있어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누수의 경우, 사고 원인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진다. 보험회사는 급·배수 파이프 등 시설이 아닌 건물 외벽의 크랙(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건물을 개조, 용도 변경하거나 30일 이상 공실·휴업한 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화재보험급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건물의 용도 변경·증축·개축이나 장기간 공실·휴업이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해당 사실을 반드시 통지해야 하고, 피보험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겨울철 강풍으로 이동식 입간판이 쓰러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도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 외부 독립 설치물을 보장받기 위해선 해당 물건을 보험증권의 보험목적물(시설 목록)에 포함해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겨울철 잦은 보험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미리 본인이 가입한 보험 약관 및 보상 범위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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