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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주사이모 이모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앞서 임 전 회장은 이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
임 전 회장은 이 밖에도 박씨가 이씨와는 다른 인물인 '링거 이모'에게 의료서비스를 받기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씨와 성명불상의 링거 이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 역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각종 의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한다. 각종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무단 판매, 의료기구 업체 직원의 대리수술 등 사건이 이곳을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회장은 이 점을 고려해 서부지검을 관할로 해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검은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해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