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순덕 의원(낭산, 여산, 금마, 왕궁, 춘포, 팔봉)은 "팔봉공원이 익산시 민간특례 도시공원 사업 중 유일하게 좌초된 사례"라며, "행정의 요청에 따라 묘지를 이전한 시민들이 수년째 이전비를 보상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팔봉공원의 분묘 약 140기, 지장물 35개로 이전비는 약 8억원 규모임에도 2026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 담당 부서 이관을 이유로 책임이 사라진 상황을 두고 "행정이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구조적 무책임"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부송5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김 의원은 천마동공원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주민 보상 성격의 공원임에도 15년 동안 하수도과가 관리하며 사실상 방치돼 왔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3년간 유지관리 예산이 거의 편성되지 않았고 공원 조성 후에도 지목이 '전·답'으로 남아 있는 점을 들어 행정의 기본 관리 책임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팔봉공원과 천마동공원 문제는 행정이 시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제는 행정이 시민 앞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정헌율 익산시장은 팔봉공원 묘지 이전비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천마동공원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을 통해 녹색도시관리사업소가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