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1인 30만원 조정안 거부 전례
SKT "면밀히 검토 후 신중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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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소비자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가진 결과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상 책임이 SK텔레콤에 있다는 설명이다.
권고안 핵심은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피해자 전원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이다. 해당 포인트는 베이커리, 외식, 편의점, 영화, 공연 등 다양한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조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 사무국은 조정결정서를 SK텔레콤에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며,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위원회가 권고한 보상 중 통신요금 할인 5만원에는 SK텔레콤이 앞서 지난 8월 실시한 통신요금 50% 감면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기업의 선제적 보상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신 당시 보상이 요금제별로 차등 적용됐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과거 대응도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동일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기구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당시 회사는 이미 시행한 선제적 조치와 재발 방지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홈가입자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 분쟁조정회의를 열어 조정안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