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등 5명 기소…'매관매직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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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은 26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자 당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배우자 김건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두 가지 의혹이 제기 돼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은 윤모 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있고, 전씨를 배우자 김건희로부터 소개받고 함께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사업가 서모씨, 최재영 목사 등 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이 회장으로부터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과 이 전 위원장에게 265만원 상당의 금 거북이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여사는 사업가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의 도움을 명목으로 시가 39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리했던 이른바 '디올백 수수' 혐의도 포함됐다.
다만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기로 했다.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성립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달리 뇌물죄는 신분범 범죄인 만큼 두 사람이 모의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알선수재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몰수·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