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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약물 측정 불응시 처벌…상습 음주운전시 장치 부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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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승인 : 2025. 12. 28. 14:21

경찰 "강력 단속해 국민 불편 최소화"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 /박성일 기자
내년부터 운전자가 경찰의 약물 측정에 불응하면 처벌받는다. 또한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경찰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약물 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위반자는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이 장치는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되면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하도록 했지만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하고 적성검사를 한 후 제1종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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