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 따른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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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요금 조정은 지난 10월 25일 시행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사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의거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분을 의왕시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 체계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조정 내용을 보면 특별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이 기존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조정됐으며, 추가요금 체계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한, 바우처 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1500원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인 1700원으로 인상되며, 부대비용인 주차비는 이용자 부담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나 통행료는 의왕시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공사는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공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언론 보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은 경기도의 표준지침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으로, 이용객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요금이 조정되는 만큼 교통약자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안전 운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