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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고액 탈세 미끼로 고급사관 해외 불법 취업알선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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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돌 기자

승인 : 2025. 12. 29. 16:16

국내 베테랑 원양참시어선 선장 등 고급사관 44명 모집
선원 34명 필리핀 선사에 취업 시키고 44만 달러 수수
대포계좌로 해외 소득 183억원 밀반입 2명 구속 송치
화면 캡처 2025-12-29 130932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9일 취업알선 및 수십년간 한국이 쌓은 원양 어업 노하우와 핵심 조업기술을 유출한 일당 검거했다.압수수색 현장 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
국내 원양어선의 핵심 인력인 베테랑 선장과 기관장들을 고액 탈세를 미끼로 해외 선사에 불법 유출시키고 수백억 원대의 소득을 대포계좌로 밀반입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원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취업 알선 일당 3명을 검거해 그중 주범 A씨와 B씨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을 통해 해외 소득을 불법 반입한 선원 38명과 계좌를 빌려준 유령법인 대표 등 총 46명도 함께 검거했다.

◇"세금 안 내게 해줄게" 베테랑 사관 44명 해외 유출

구속된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해외 선사에 취업하면 고액의 세금을 피할 수 있다"고 유혹해 국내 베테랑 원양참치어선 선장 등 고급 사관 44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모집한 인력을 필리핀 해외 선사에 취업시킨 뒤, 그 대가로 선원 34명으로부터 미화 총 44만 달러(약 5억 8,000만 원)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령법인·차명계좌 동원... 183억 원 조직적 탈세

해경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단순 취업 알선에 그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선원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대담한 탈세 수법을 동원했다.

선원 가족이나 지인의 차명계좌는 물론, 유령법인 명의의 범죄 대포계좌를 활용해 자금을 세탁하듯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 수법에 가담한 선원 38명이 국내로 밀반입한 금액은 확인된 것만 183억원에 달한다.

해경은 계좌를 대여해준 유령법인 대표 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직적인 자금 관리 체계를 파헤치고 있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내 원양업계의 근간을 흔드는 '인력 유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며, "소득 밀반입에 활용된 유령법인·대포계좌 운영조직의 상선과 추가 공범에 대해 추적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필리핀 외에도 대만·중국 등지로 원양어선 베테랑 선장과 기관장 등 고급 사관들이 팀 단위로 대거 이탈하는 이른바 '패키지 이탈'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영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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