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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보좌관은 문제가 된 사건은 본인이 작성한 댓글 2개에 대한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과 일부 표현이 모욕죄로 선고된 것으로, 2020년10월 7일 벌금 200만원 선고, 2021년 형사상 벌금 납부와 2021년 10월 16일 서울서부지법 조정에 따라 민사상 배상 300만원과 사과문 게시를 마쳐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을 다 했다고 주장했다.
어 보좌관은 "제 과오에 대해 일체의 변명을 할 의사는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제는 아픈 과거는 잊고 새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길 바란다. 2022년 홍성예산 국회의원 출마 선언 당시에도 그런 바람을 전했다"면서 "이 사건이 재차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길 바라며 아무 관계 없는 분들에게 제 과거로 인하여 피해를 끼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 보좌관은 민형사상 책임을 다한 이후에 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과거를 이유로 재차의 처벌을 가하는 것은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13조를 인용하며 사직 이후 민간인의 신분으로 헌법적 권리를 찾을 것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