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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미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시상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했으며, 한 해 동안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정 의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동체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힘써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의료·복지 지원 체계를 정비했으며, 지원 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했다. 특히 '감염병 관리 연구회' 활동을 통해 나온 연구결과를 집행부와 공유하며, 의정부시 감염병관리과 신설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이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하며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환경 조성에 기여해 온 공로도 인정됐다.
정 의원은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문제를 제도로 풀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고립 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