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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마련…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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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승인 : 2025. 12. 30. 12:00

조류 보호 및 항공 안전 공존 지침
개발사업 환경평가 시 조류생태 보전
활주로 폐쇄된 무안공항 활주로<YONHAP NO-4624>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눈이 쌓여있다./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조류 생태 보전과 항공 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조류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조류 생태 보전과 항공 안전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은 공항 및 주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관련 검토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조류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사업 특성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류의 개체수뿐만 아니라 이동 경로, 시기 등 이동성까지 조사토록 하고, 신규 공항 또는 기존 공항 확장 등 사업유형에 따른 조류 영향 예측 방법을 제시했다. 누적 환경영향평가 방법을 마련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잠재적 영향과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또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할 때 조류 서식·이동 특성에 따른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등 보전대책을 함께 검토해, 평가 결과가 사업 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이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 등 기존 안전관리 체계와 연계·보완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부는 향후에도 부처 간 협력을 지속하고 사후 조사 및 관리방안의 실효성도 함께 높일 방침이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지침은 공항계획 단계부터 환경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돕는 기준"이라며 "조류 생태 보전과 항공 안전이라는 중요한 가치의 '공존'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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