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가산점 즉시 부여·승진심사 배수 확대 등 성과 중심 인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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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및 민원 분야 지방공무원의 인사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2026년 2월 9일까지다 .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거나 정부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상위 직급 결원이 있어야 특별승진이 허용됐으나, 요건을 완화해 정원 외 특별승진을 허용했다.
근속승진 기간도 단축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 기간을 최대 2년까지 줄이도록 의무화했다. 종전에는 최대 1년 단축이 재량 사항이었다.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인사 우대 규정이 신설된다. 격무·기피 업무로 분류되는 민원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고,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승진 가산점 부여 기준도 바뀐다. 재난·안전 부서는 일정 기간 근무 후 가산점을 주던 방식에서 전보된 시점부터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개선됐다. 민원 담당 공무원도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실적이나 민원 부서 근무 경력에 따라 가산점을 받는다.
성과 중심 인사를 강화하기 위해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가 늘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결원 1명당 승진 후보자 범위가 기존 7배수에서 10배수로 늘었다.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 범위도 평정등급과 점수 등으로 구체화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재난·안전과 민원 분야 등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