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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감사원 간부 ‘뇌물수수 의혹’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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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1. 05. 17:53

공수처 측 "기존 사건서 추가 수사 후 검찰에 다시 보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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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송의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 고위 간부 뇌물 수수 사건을 재수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을 다시 입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존 사건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수사해 검찰로 다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도 사건으로 새로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원래 사건은 검찰에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김씨가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가 2021년 10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23년 김씨의 뇌물 수수 정황을 수사한 뒤 검찰에 뇌물 혐의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공수처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며 "검찰의 사건 이송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이후 2024년 11월 검찰이 이 사건을 맡기로 하면서 수사가 진척 되는 듯 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 "검찰이 공수처 송치 사건을 보완수사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공수처와 검찰은 최근 지휘부 협의를 거쳐 공수처가 다시 수사에 나서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검찰이 보관하던 사건 기록을 복사해 자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첩 없이 수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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