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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KZ정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앞서 KZ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대상 문서는 2024년 9월 12일 체결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후속 계약서로, 약 9300억원 규모 주주대표소송의 핵심 쟁점인 배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자료라는 게 KZ정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장 고문은 해당 결정에 불복해 최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KZ정밀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MBK파트너스가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한 콜옵션 계약 등 불공정 거래 의혹을 당분간 확인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KZ정밀은 법원 결정문을 근거로 "법원이 경영지배권 확보 전략이 특정 경영진에게 이익이 되지만 회사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주주의 감시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며 "이번 문서제출명령 인용은 주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KZ정밀 관계자는 "주주들은 영풍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을 MBK파트너스에 얼마에, 어떤 방식으로 넘기려 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영풍이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며 기업가치와 주주권익 보호를 주장해 온 만큼, 정작 영풍 주주의 권리가 침해됐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