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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금융그룹, 성평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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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일 기자

승인 : 2026. 01. 12. 12:21

매월 지급하는 다자녀수당, 효도수당 주목
가족친화적 가치 내부 넘어 사회로 확장
웰컴저축은행, '가족친화기업' 인증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왼쪽 두 번째)와 다자녀·효도수당을 이용 중인 웰컴금융그룹 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웰컴금융그룹
웰컴금융그룹은 12일 웰컴저축은행과 웰컴에프앤디가 성평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 출산 양육 및 교육 지원, 탄력적 근무 제도 운영,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부여된다.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번 심사에서 웰컴저축은행은 총점 85.3점, 웰컴에프앤디는 총점 79.6점을 얻어 신규 인증을 취득했다. 두 곳 모두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근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주목받은 제도는 다자녀수당과 효도수당이다. 웰컴금융그룹은 3명 이상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는 다자녀수당으로 최대 월 90만원, 임직원과 배우자의 부모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 매월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 포인트나 일회성 지원이 아닌 현금성 지원 제도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자녀 가정에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출시하는 등 가족친화적 가치를 기업 내부 복지뿐만 아니라 고객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육아기 여성 근로자의 98%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는 등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부문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신규 인증 기업 평균 58.9%와 대기업 평균 72.5%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은 100%를 기록했으며, 남녀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복직률)은 86.4%로 집계됐다.

웰컴금융그룹 관계자는 "가족친화경영은 복지 차원을 넘어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더욱 강화하고 임직원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채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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