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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따른 영업정지는 오는 23일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집행정지 인용이 결정되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앞서 회사는 해당 사고로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돼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대우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대우건설은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