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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청년미래적금 최대 40세까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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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1. 16. 13:22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78→81개로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구체화
저도수 혼성주류 30% 주세 감면
산업활동동향
사진=연합
반도체 등 첨단기술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가 확대되고,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준도 구체화된다.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해 주세가 감면되고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도 확정됐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국을 못할 경우 이미 구입한 면세품은 구매가 인정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국가전략기술은 기존 78개에서 81개로 확대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멀티칩 모듈(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이 새롭게 포함됐고,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등 첨단 선박 추진·운송 기술이 추가됐다.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최대 5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신성장·원천기술 역시 그래핀과 특수탄소강 관련 기술 등이 포함되면서 기존 273개에서 284개로 늘어난다.

고용 확대 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도 강화된다. 중견기업은 고용이 5명을 초과해 증가한 경우, 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해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구체화됐다. 분리과세(세율 14~30%) 적용 대상은 현금배당으로 한정되며, 주식배당은 제외된다. 다만 증권사 등을 통한 대차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당상당액은 포함된다. 투자전문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자기업이라도 전년 대비 현금배당을 10% 이상 늘리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도 신설된다.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 2도 이상인 혼성주류에 대해 올해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주세를 30% 감면한다. 연간 반출(수입)량 400㎘ 한도가 적용되며, 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를 감안할 경우 소비자가격은 약 15%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업마다 생산량이 달라 연간 감면 한도를 고려할 때 제품 가격 인하 효과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도 확정됐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며,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돼 최대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상품은 올해 6월 출시될 예정이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퇴직,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감면 세액이 추징되지 않는다.

이 밖에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구입한 면세품을 회수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구매를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은 보육시설 운영업과 하숙업 등을 포함해 기존 142개에서 144개로 확대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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