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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분 공개 첫 발…합성니코틴까지 규제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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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6. 01. 16. 17:18

국가가 직접 검사·공개…담배 유해성 ‘과학 기준’ 전환
국제표준 충족 기관 중심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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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의점 매대에 진열된 담배./연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궐련과 전자담배는 물론,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포함해 담배 유해성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제조사 자율에 맡겨졌던 담배 유해성 정보가 국가 검증 체계로 전환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체계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법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국가가 직접 관리·검증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11월 시행됐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에 대해 지정 검사기관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를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과학적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관리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유해성분 분석법이 적용된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담배 전반으로 유해성 관리 체계를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향후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다양한 유형의 담배에 대해서도 분석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표준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은 최근 사법부 판단과 맞물리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건보공단은 대법원 상고를 공식화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6-1부는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단이 항소를 제기한 지 5년 만이자, 2014년 첫 소송 제기 이후 12년 만에 나온 항소심 결론이다. 손해배상액은 20갑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진료비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독성을 의료적으로 진단받은 사례와, 흡연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판례라는 장벽이 있지만 논리를 하나하나 쌓아 제대로 싸워보겠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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