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목적 무인기, 있을 수 없는일"
최장 170일 수사, 2차 특검법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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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쟁 유발을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 지금 이적죄, 외환죄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민간인이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일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계속 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냐"며 "전쟁을 유발하거나, 소위 사전 행위라는 죄가 있다. 개인적으로 (상대국을) 침략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왔다 갔다 넘어가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나.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고 한) 이 사람들 이야기로는 세 번 보냈다는데"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안 장관은 "레이더로 체크하는데 (무인기의 경우) 미세한 점만 보인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하여튼 (방공망에) 구멍이 났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시설이나 장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에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을 보완하는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 수사 대상은 3대 특검이 다루지 못한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