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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감독 방식 전환”…AI 민원 처리·불법사금융엔 ‘특사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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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6. 02. 09. 10:01

2026년 업무계획 발표
검사 결과 중간발표 제한
경미 위반 ‘자율시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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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9일 "감독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소홀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금융감독원 스스로의 내적 쇄신을 통해 감독 방식의 질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감독 과정에서도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를 스스로에게 적용해 미흡한 점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인식 아래 검사·제재 절차를 중심으로 감독권한 행사 전반을 손질한다. 검사 부문에서는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수시검사 사전통지기간을 확대해 금융회사의 준비기간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검사결과 처리 과정 역시 담당 검사역이 진행단계를 입력할 때마다 금융회사에 자동 통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한다.

제재 부문에서도 변화가 예고됐다. 금감원은 처벌 중심의 제재에서 벗어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향 아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자율시정' 제도를 도입한다. 제재공시시스템을 개선해 제재 내용과 결과를 누구나 쉽게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도 법조인 중심에서 학계·연구 등으로 다양화한다.

금감원은 또 민원·분쟁 업무 전반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유사사례와 판례를 자동 추천하는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에도 AI 기술을 적용해 조사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불법광고뿐 아니라 불법추심 등 신종 불법행위를 포착하기 위한 AI 불법정보 감시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최고AI책임자(CAIO)를 지정하고 AI위원회와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내부 거버넌스도 정비할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염두해둔 유관협의체를 추진하고, 통신·금융사가 보유한 범죄 정보를 공유해 AI로 보이스피싱을 조기 탐지·차단하는 체계를 확대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도 온라인 상담 채널 개설과 인력 보강을 통해 확대·개편한다.

금융시장 안정 과제도 병행된다. 금감원은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험징후가 포착될 경우 특별 관리체계로 밀착 관리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은 부실채권 매각 유도 등을 통해 감축을 지속하며, 부실 PF 규모를 2026년 말까지 10조원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환율 장기화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도 지원한다.

이번 업무계획은 내적 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 국민과 금융의 동반성장, 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 등 5대 전략목표 아래 15대 핵심과제와 4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금융상품 복잡화와 디지털 전환, 민생금융범죄의 조직화·초국경화, IT 보안사고 증가 등 복합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원장은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으로 공급돼 금융이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에 기여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이 금융시장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각오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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