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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모하마디의 법률 대리인 모스타파 닐리 변호사는 마슈하드 혁명법원이 이날 모하마디에게 집회 및 공모 혐의로 징역 6년, 체제 선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은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는 2년간 출국 금지와 더불어 테헤란에서 약 740㎞ 떨어진 동부 도시 코스프로의 2년 유배 처분이 포함됐다. 모하마디는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3년 9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이번 판결로 총 형기는 21년을 넘어서게 됐다.
이란의 대표적인 여성 인권운동가이자 반정부 인사인 모하마디는 이란의 사형 집행과 여성 복장 규율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다가 2001년부터 25년간 여러 차례 투옥과 석방을 반복해 왔다.
지지자들에 따르면 모하마디는 교도소 내 처우에 항의하며 지난 2일부터 단식 투쟁을 벌여왔으나, 판결이 내려진 8일 건강상의 이유로 단식을 중단했다.
모하마디의 측근은 그녀가 과거 심장 수술을 받았고 암 의심 병변이 발견되는 등 건강이 위중한 상태임을 근거로 보석 석방을 요구했으나 사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절차를 강행했다.
이란 사법부 수장인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과거 혁명에 기여했던 인물이라 할지라도 체제에 해를 끼치는 발언이나 성명을 발표할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법 집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