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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날 기자단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우크라이나전 발발 4주년을 앞두고 관련 언론보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포로의 신원 노출로 발생할 수 있는 본인 및 가족들의 신변 불이익 가능성을 감안해 각 언론사에 다시금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본인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가족의 신변 위협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감안 시 불가피하게 보도를 하더라도 얼굴·목소리 변조 등 조치를 위하고 최소한 범위 내에서 보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달 일부 매체가 북한군 포로의 얼굴과 목소리 등을 노출한 점에 대해 "얼굴과 목소리 변조 등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전쟁포로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은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한국행을 원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러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MBC PD수첩은 지난달 북한군 포로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당시 방송을 통해 북한군 포로 2인의 얼굴과 목소리가 그대로 노출됐다. 해당 방송 직후인 지난달 22일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 취재와 보도들이 당사자들의 얼굴과 목소리 등을 보호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북한군 포로 2인을 인터뷰한 김영미 PD는 지난 3일 유용원 의원실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이미 이들의 얼굴을 최초로 공개했던 점을 언급하며 "그때부터 이들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들의 절박한 마음과 주장이 제대로 방송되길 바랐다"고 그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노출시킨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