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여성위원회, 김희수 군수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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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 징계 건이 의결됐다. 대상자는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라며 "징계사유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내용이다. 비상 징계 의결에 대해 최고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에서 "통합을 할 때 인구 소멸에 대한 것을 법제화해서 못하면 스리랑카나 베트남이나 그쪽 젊은 처녀들을 수입해서 농촌 총각들 장가도 보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김 군수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군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성평등 실현의 책무가 있는 기초단체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인지감수성, 인권감수성은 공직자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다"며 "진도군수는 잘못을 깊이 사죄하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