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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CEO 셀프연임·이사회 거수기 구조 개선”…지배구조 손질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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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6. 02. 09. 15:45

CEO 셀프 연임 관행 제동
사외이사 독립성·책임 강화
“주주 전체 이익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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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mini 생성 이미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고경영자(CEO) 셀프 연임과 이사회 견제 기능 약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9일 이찬진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금융지주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금융지주는 주인 없는 회사라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CEO 셀프 연임과 이사회와의 유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지배구조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선 방향은 경영 자율성을 존중하되,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경영진을 감시·통제할 수 있는 '독립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있다. 이는 현 CEO가 이사회 안건과 정보 흐름을 사실상 주도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연임 과정에서 CEO가 스스로를 검증하는 구조에 가깝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사외이사의 역할 강화를 통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사회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안 취지에 맞춰, 주주들이 이사회와 사외이사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개정 상법 취지에 맞춰 사외이사가 특정 주주나 경영진이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객관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학계, 법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월 16일 출범시켰다. 현재 실무 작업반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며 과제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최근 금감원이 실시한 금융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결과는 TF 논의에 반영된다. 점검 결과를 빠르게 공개하기보다는, 충실한 개선 방안 도출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원장은 "주요 해외 사례나 모범 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선진화 TF는 오는 3월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한 뒤 관련 법률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이어간다. 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지주 CEO 선임·연임 절차와 사외이사 선임 방식 등이 이전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찬진 원장은 "지배구조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금융산업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향만큼은 분명히 잡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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