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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독사 통계는 ‘깜깜이’…탈시설 논의 뒤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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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6. 02. 12. 17:30

고독사 실태조사서 빠진 '장애 여부'
쓸쓸한 죽음 뒤 고립 경로는 축적 안 돼
GettyImages-jv11398462
/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 지원 시설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홀로 지역사회에 남겨진 장애인들의 고립된 죽음은 정부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고독사 실태조사에는 사망자의 장애 여부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고독사한 장애인의 통계가 확인되지 않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하는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는 '장애 여부' 항목이 빠져 있다. 복지부는 경찰청으로부터 변사 사건 자료를 받아 고독사 통계를 집계하고 있어,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현황은 파악이 되지만 장애인 여부는 분류하지 않고 있다.

독거노인이나 독거 장애인 등 홀로 사는 1인 가구 특성상 사회적 고립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이들이 어떻게 고독사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통계가 없었던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고독사 사망자 규모가 얼마나 됐는지 이 부분에 집중을 했었고, 처음 통계를 조사할 때부터 장애 여부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달부턴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위험군을 발굴하고, 이들의 상황을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와 지원 현장에선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지역사회 내 장애인이 편견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순찬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내가 사는 곳에서 사람들을 더 많이 접촉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건소나 마을도서관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애인 근로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민수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현재의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수급제도가 장애인의 근로 의욕을 높이도록 설계돼 있지 않다"며 "장애인들이 취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수급권을 보장하거나 점진적 탈수급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증장애인 채용을 지원하다 보면 장애 정도가 극심하거나 가족과의 관계 단절 등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설 거주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조사를 선행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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