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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운전 전 자동차보험 확인하세요”…명절 교통사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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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6. 02. 15. 20:13

사고 시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로 2차 사고 막아야
졸음운전·과속 사고원인, 운전자에게 10~20% 과실비율 가중
귀성길 정체 상황은?<YONHAP NO-6079>
설 연휴를 앞둔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차량 통행이 정체되고 있다. /연합
설 연휴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로 도로가 붐비면서 자동차 사고가 급증하는 시기다. 특히 장거리 운전과 가족 단위 이동이 많은 명절 기간에는 운전대를 잡기 전 자동차 보험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15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 전날의 사고 건수는 일평균 1만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 급증했다. 같은 날 경상 피해자는 33.3%(5973명), 중상 피해자는 34%(386명) 늘었다. 또 설 연휴 전전날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24.1%, 무면허 운전 사고가 50%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자 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운전 시 가족이나 친척과 교대로 운전할 계획이라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해당 특약에 가입하면,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보장범위를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야 할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예기치 못한 차량 고장 등에 대비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도 확인해야 한다.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배터리 방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견인이나 비상 급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가입 시점이다. 이러한 특약들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반드시 운전 시작 전날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 2차 사고 위험 차량에 대해 대피 안내 문자메시지를 제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사고 시 비상등 켜기-트렁크 열기-가드레일 밖으로 대피-보험사 및 경찰 사고접수 등의 절차대로 조치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귀성길에는 졸음쉼터 활용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터널 내 과속 금지 및 충분한 차간 거리 확보에 힘써야 한다. 특히 졸음운전·과속 등 중대한 과실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10~20%의 과실비율이 가중되는 만큼 더욱 조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명절 기간 음주·무면허 운전 증가와 관련해 "이 경우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거액의 사고부담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해당 차량 동승자에 대한 보험금이 40% 감액된다"고 경고했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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