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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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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2. 20. 17:38

매년 1회 주주총회서 자사주 처분 계획 결정
"주총 동의 얻으면 100년이든 자사주 유지 가능"
법사위 소위, '사면법 개정안 심사'<YONHAP NO-508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 기간을 1년 내로 정하고, 기보유 자사주의 경우 유예 기간 6개월을 부여한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로 가는 자사주 의무 소각 상법의 포인트는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해 온 걸 주주총회로 바꾼 것"이라며 "1년 안에 소각하라는 것이고, 만약 안 하면 이사회에서 이사들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

이어 "자사주를 무조건 소각하라는 게 아니다. 주주총회 동의를 얻으면 50년이든 100년이든 유지가 가능하다. 이사회 권한을 주주총회에 넘기는 게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개정안에는 매년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결정하고, 결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거나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가 소각되면 자본금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추가했다. 오 의원은 "학설상 이사회 의결을 유권해석으로 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는데 문구로 입법화했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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