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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MR 특별법 ‘사전작업’ 돌입…‘기술 확보·실물화’ 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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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2. 25. 17:50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국무회의·대통령 재가 남아
상반기 원자력정책사업에 '특별법 시행령 지원' 포함
해외 기술개발 추진 사례 분석·관련 법안 등 조사
두산 SMR의 미래는?<YONHAP NO-3969>
CES 개막일인 지난달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두산밥캣 부스에 소형모듈원자로(SMR) 모형이 전시돼 있다./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통과의 후속조치로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연구에 돌입한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가 전력공급 대책으로 SMR을 낙점, 체계적인 개발 계획이 요구되면서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사전작업에 나선 것이다. 특히 대형 원전에서 SMR로 산업 생태계가 전환되는 흐름 속 해외 우수사례를 분석하는 등 특별법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시행령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과기부에 따르면 '2026년도 상반기 원자력정책연구사업' 과제에 'SMR 특별법 시행령 제정 지원방안 연구'가 포함됐다. 특별법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시행까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둔 가운데, 시행령을 마련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법안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올 상반기 정책연구사업 과제에 선정된 것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SMR 특별법은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부지·비용 지원 등 행정·재정·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서는 과기부는 5년 주기로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는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신설하게 했다. 또 과기부장관에게 SMR 개발을 수행하는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안건에 SMR 특별법 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별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는 빠르면 3월 중순쯤 시작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연구에서는 미국, 캐나다 등 SMR 기술개발과 인허가, 실증 기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사례를 분석하고 SMR 실물화에 선제 대응 중인 국가들의 법과 그 시행령을 조사한다. 또 국내 원자력진흥법 및 원자력안전법의 범주 내에서 용인이 가능한 실용적인 시행령안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SMR 특별법의 실제 적용을 위한 시행령안을 제시하고 SMR 기술 확보와 신속한 실물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과기부는 이번 정부 들어 SMR과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전해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장관은 취임 직후 비경수로형 SMR 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달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SMR 상용화에 대해 논의했다. 또 같은 달 말 열린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서는 "SMR 개발을 위한 투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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