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시스템 구축 등 재발방지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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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병무용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은 총 2만1810명(3만5034건)으로, 미지급 금액은 약 4억4637만원에 달했다. 이 중 2만1085명(3만3555건)에게 약 4억2691만원이 지급 완료됐고으며, 잔여 미지급 인원과 금액은 각각 725명(1479건), 약 1946만원으로 확인됐다.
병역법 제79조 및 시행령 제158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병무용 진단서, 의무·수술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을 국고에서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천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결산 심사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미지급분을 전부 지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같은해 11월 예산 심사에서 병무청의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당시 병무청은 재발방지 후속조치로 지급대상·지급시기 명확화 및 지급절차 개선, 지급내역 보고 결재권자 기관장 상향 등을 제출했다.
천 의원은 "늦었지만 대부분 지급이 완료된 점은 다행이나, 전수조사 최종 결과 지급대상과 규모가 더 커진 것은 병무청 행정의 허술함을 보여준다"며 "잔여 725명까지 전원 지급을 마무리하고, 자동이체 시스템 등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