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증거로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
노상원 수첩 증거 배척 등 변수많아
170일 최장 기간에 '혈세 낭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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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25일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권 특검은 "중립성과 공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특정 사건을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검에게 수사하도록 하는 특검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憲法)의 검(劍)'이라고 할 수 있다"며 "2차 종합특검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기간 90일, 자체 연장 1회 30일, 승인 연장 1회 30일로 최장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특검 1명과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30명, 특별수사관 50명, 파견 공무원 70명 등 최대 156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은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 17가지다. 내란특검 7개, 김건희특검 6개, 순직해병특검 1개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상원 수첩'에 적힌 국회 해산 의혹, 무인기로 북한 도발을 유도한 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등이다.
권 특검은 지난 6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 우선순위에 대해 "(내란 사건이) 규모가 가장 크고 범위가 가장 넓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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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도 2차 종합특검팀에게는 압박이 되고 있다. 실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2차 종합특검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의 출범 전부터 3대 특검의 재탕이라는 비판과 함께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특검이 6·3지방선거용이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 관련 사항들을 언론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은 정략적인 계산이 들어갔다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해 보인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재판 비공개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차지하고, 확정되지 않은 정보로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인력이 새롭게 강화된 것도 아니고, 기존 수사에 비해 특출나게 뛰어난 것도 아니라면 혈세와 시간 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