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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은 TCL 독일법인이 자사 QLED870 시리즈 등을 QLED TV로 광고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당 광고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TCL 제품에 적용됐다고 주장된 퀀텀닷이 실제로는 색재현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QLED TV를 구매할 때 퀀텀닷 기술을 통해 색 표현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해당 제품 구조에서는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실제 화질 개선 효과가 없는데도 QLED로 홍보한 것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QLED TV는 백라이트로 청색광을 사용하고 패널과 백라이트 사이에 퀀텀닷 필름을 적용해 색 재현력을 높이는 구조의 제품을 의미한다. TCL은 극미량의 퀀텀닷을 확산판에 적용했다며 QLED로 광고해 왔지만, 법원은 이를 기술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판결로 TCL 독일법인은 소송 대상 모델뿐 아니라 동일한 기술 구조가 적용된 다른 제품도 유럽에서 QLED로 광고·판매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중국 TV 업체들의 '스펙 마케팅' 관행을 둘러싼 글로벌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TCL과 하이센스를 상대로 QLED 허위 광고 관련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퀀텀닷 소재 업체 한솔케미칼이 퀀텀닷을 사용하지 않고 QLED로 표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중국 TV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왔지만, 미니LED·QLED 등 프리미엄 기술 명칭을 둘러싼 과장 마케팅 논란도 반복되고 있다.
앞서 영국 IT 전문 매체 테크레이더는 TCL의 신제품 'X11L SQD 미니LED'를 리뷰하면서 색 표현 성능이 광고와 실제 측정치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TCL은 색 영역 기준인 BT.2020과 DCI-P3를 각각 100% 구현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계측 결과는 각각 91.8%, 97.9%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TCL은 지난해에도 유럽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을 겪은 바 있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TCL의 'NXT FRAME' 상표가 삼성전자의 '더 프레임'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유럽 내 해당 상표 사용을 금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