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여행업계와 위약금 경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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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중동 지역 내 여행, 항공, 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이상인 지역은 여행 상품의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지만, 그 아래 단계인 지역은 여행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중동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소비자가 해당 지역 패키지여행 계약을 해제해도 위약금 경감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여행업계와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계약해제 전 여행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의 경우,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되기에 계약 취소 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 경우 예약 플랫폼 및 항공사·숙박업체 약관 내 조항을 확인하는 동시에 외신 기사, 해당 국가의 입국 금지 조치 발표문 등의 자료를 첨부해 환급을 요청하는 것을 권장했다.
현재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중동 지역과 관련된 여행, 항공, 숙박 상품의 피해 접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가 확인 시 유관기관 및 사업자와의 협력으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중동 노선 유일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인천-두바이 직항 노선을 오는 8일까지 비운항하기로 했으며 소비자는 미사용 항공권을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