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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법 3법, 국회 절차 따라 공포하는 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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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3. 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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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변인이 지난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재정경제부 제2차관, 우주항공청 청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정원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사법개혁 3법은 판사·검사가 법리를 왜곡해 판결하거나 기소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 신설법',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 현행 14명(대법원장 포함)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으로 구성됐다.

특히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이 대통령은 새로 충원되는 12명의 대법관뿐 아니라 임기 내 퇴임하는 대법관 후임까지 포함해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이들 법안은 법조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등 강한 반발을 불러왔지만,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사법 개혁'을 앞세워 이 법안들을 본격 추진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중에도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사법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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