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고서 송부…가격재결정 포함 조치 의견 제시
"라면·과자류 등 전분당 사용 품목 가격에 간접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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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4개(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분당 관련 합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기업은 전분당 기업간 거래(B2B)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심사관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년 6개월 동안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은 6조20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심사관은 이를 가격담합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판단 아래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정위 사무처는 4개 사업자들에게 분당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며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이로써 공정위는 설탕과 밀가루 담합행위에 대한 조치에 이어 전분당 또한 조사 대상에 올린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3개 제당사의 가격 담합에 총 4083억 13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데이어 제분사 7곳에도 밀가루 판매가 및 물량배분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특히 밀가루 담합건의 경우, 2006년 이후 20년 만에 가격재결정 명령이 검토되며 고강도의 조치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분당 담합 역시 가격재결정 명령이 필요하다는 조사 현장의 의견이 나오며 공정위는 이번 심의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신속한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담합이 전분당으로 제조되는 식료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이미 해당 업체에서 심의 이전에 가격을 3~5% 낮췄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인하 폭이 적절한 지 판단할 것"이라며 "라면이나 과자류 등 전분당이 쓰이는 품목의 가격에도 이번 담합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