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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청와대 공무원은 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각자 법률과 공직자 윤리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정부 재산공개 내역과 토지 등기부 등을 분석한 결과, 정 비서관은 2016년 11월 경기 이천시 부발읍 소재 농지 약 1000평(3306㎡) 가운데 77평(254.30㎡)을 7000만원에 매입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비서관의 자녀도 같은 시기 경기 시흥시 하중동 농지 약 800평(2645㎡) 중 47평(155.60㎡)을 3234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소유하는 형태로, 정 비서관이 보유한 농지는 총 13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자녀가 보유한 농지는 17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해당 농지 매입 이후 인근 지역이 잇따라 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투기성 농지 매입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이 매입한 농지는 부발 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와 인접해 있으며 농지를 매입한 지 3년 뒤인 2019년 개발 사업서가 접수됐고, 2024년에는 GTX-D 노선에 부발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 비서관 자녀가 매입한 시흥 하중동 농지 역시 시흥하중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해 있으며 농지 매입 2년 뒤인 2018년 인근 지역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받았고 2019년에는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