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율, 시행령 개정으로 신속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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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1889.40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ℓ당 1941.71원)의 경우 평균 가격이 2000원에 육박하며 소비자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유류세 추가 인하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 적용하고 있다. 오는 4월 말까지 휘발유는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0%의 인하율이 적용된 상태다. 유류세는 물가와 직결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인하율을 조정하면 비교적 빠르게 체감 물가를 낮출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과거에도 유가 급등기에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한 바 있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자 당시 30% 수준이던 인하율을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적용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 조정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정부가 결정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야 한다"며 "중동 정세가 장기화할 경우, 탄력세율 최대한도 조정까지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