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경영 문제부터 해결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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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고려아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 회사 사칭과 사원증 위조' 의혹 등 불법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사는 연합이 적대적 M&A(인수·합병)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왜곡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합 측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업체 직원들이 고려아연 사원증으로 보이는 신분증을 목에 걸고 주주들과 접촉해 의결권 위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또한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의 자택 앞에 '고려아연㈜'라는 사명만 기재된 안내문을 붙여 두는 등 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조계에선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다"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강조해 온 연합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회사는 연합이 내놓은 주주제안 역시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투표로 반대했던 안건인데 다시 제시하면서 주주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도 했다.
회사는 "집행임원제 도입의 경우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MBK·영풍 측이 직접 제안했지만 정작 투표에서는 반대하고 부결된 안건이다"며 "액면분할의 경우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먼저 제안해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 의결권 주식 기준 3분의 2 이상 찬성해 가결된 안건이다. 그러나 연합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효력이 정지됐고, 이후 현재 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동일 안건을 다시 제안하면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 안건을 상정하려 했지만, 관계 당국 검토 결과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본안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상정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연합 측이 당장이라도 액면분할 관련 가처분 안건을 철회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곧장 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액면분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회사는 "최근 영풍의 주주들은 '최근 몇 년간 영풍의 기업 가치와 평판, 내부통제 시스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다', '영풍 경영진이 시장과 주주에게 실질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복원 계획도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연합은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를 거론하기에 앞서 자사 주주와 시장, 정치권,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를 돌아보고 스스로의 지배구조와 경영 문제부터 시급하게 해결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