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영풍·MBK 파트너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이른바 '최씨일가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명예회장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전격 개정됐다"며 "그간 최 회장의 숙부인 최창영·최창근 명예회장에게 지급되던 과도한 퇴직금 적립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했다.
연합은 이번 개정의 핵심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 '회장'의 범주에서 '명예회장'을 명시적으로 제외(불포함)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연합은 기존 규정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명예회장을 포함한 회장 직급에 대해 '재임 1년당 4배'라는 파격적인 지급률을 적용해 퇴직금을 적립해 왔는데, 이는 통상적인 상장사 사장급 지급률을 두 배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명예회장 연봉 역시 대표이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20억원대에 이르러 과도한 보수 체계라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고 강조했다.
연합은 "이번 안건 통과로 최창영, 최창근 두 명예회장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퇴직금 적립이 전면 중단된다"고 했다.
이어 "그간 시장에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최씨일가가 '명예회장' 직함을 유지하며 거액의 보수와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을 두고 '거버넌스(지배구조) 후진성'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며 "실질적 경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과실만 챙기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거버넌스 한 전문가도 실질적인 경영 기여도가 낮은 명예회장이 등기 임원보다 높은 수준의 퇴직금을 받는 것은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명백한 사익 편취 행위라고 했다"며 "그는 특정 가문을 위한 '현대판 음서제'로 비치던 예우 규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상화한 결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연합은 금융투자업계에서 이번 사례가 국내 상장사 전반에 뿌리 깊은 '불투명한 명예회장 예우 관행'을 개선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