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중인 쿠팡·KT 등 사건…개정 규정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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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일부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은 조사 협조, 자율보호 활동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감경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재의 효과를 저하시키고 기업의 사고예방 노력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한 경우에는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개정 규정은 규정 시행 이후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쿠팡이나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이번에 바뀌는 개정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정으로 매출이 증가한 기업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적용돼 과징금 부과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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