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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촉법소년 조사권 부여…촉법 연령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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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5. 18. 13:20

성평등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제도개선…내달 국무회의 보고
성평등 가족부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노정희 공동위원장 및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그간 논의된 촉법소년 관련 주요 쟁점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논의하고 있다/성평등가족부
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연령 기준을 유지하는 대신 경찰에게도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쟁점을 정리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성평등부는 이달 중순께 국무회의에 권고안을 보고하려 했으나 안건 순서가 밀려 다음 달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달 30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해 현행 기준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한 바있다.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경찰의 촉법소년 조사권이다. 현재는 촉법소년이 스마트폰으로 불법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더라도 당사자가 해당 기기를 임의 제출하지 않으면 경찰이 이를 수색할 권한이 없었다.
이렇다 보니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소년법은 촉법소년 조사를 소년부 판사에게 일임하고 있는데 이 권한을 경찰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것이다. 소년법상 조사는 촉법소년이 범행한 경위를 파악하고자 가정환경·성장 과정·재범 가능성 등을 알아보는 절차로 범죄사실을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상 조사와 다르다.

그렇다 보니 권고안처럼 경찰이 촉법소년을 조사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강제수사와 같은 형사소송법상 수단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조사 권한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촉법소년이 제도를 악용해 경찰을 폭행하거나 욕설하는 모습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협의체에 참가했던 한 교수는"소년법상 조사는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촉법소년이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면서 "결국 연령기준을 하향하지 않으면 말장난에 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이다.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이후 연령 하향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 등의 반대 속에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최근 5년(2021∼2025년)간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은 1만1677건에서 2만1095건으로 80.7% 증가하고 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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