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앞둔 노조 총파업 제동 전망
|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등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채무자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등으로 유지·운영되는 데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채권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금지됐다.
다만 재판부는 사측 청구 중 채무자들이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 채권자 소속 근로자와 임직원에 대한 방해행금지, 전국삼성노조 등에 대한 시설 점거 금지 등 일부 항목은 기각했다.
만약 노조가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 1일당 각 노조는 1억원씩, 노조 지부장과 대행은 각 1000만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한다. 앞서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7일까지 18일간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라 노조 파업 수위와 참여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총파업 이전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