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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 ‘도박·성인물’ 링크 수두룩…방치된 게시판 숨어든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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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6. 05. 28. 05:00

청소년수련관 게시판서 불법 광고 수개월 방치
도박, 성인물, 대포폰 등 각종 범죄 관련
이전 게시판 주소 숨어들어 지속 게시
구글 노출되지만 홈페이지에선 안 보여
모니터링 취약…정부 단속도 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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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엔진에 특정 키워드만 검색하면 대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사기업 상관없이 공식 홈페이지에 불법 광고가 게시된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사진은 국내 한 대학교 공식 홈페이지에 불법 사이트 광고글이 판치는 모습. /게시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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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놀랍게도 한 지자체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게시된 광고들이다.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 공식 게시판에 도박, 사금융, 성인물, 대포폰 등 각종 불법 사이트 링크가 적힌 광고가 난무하는 것이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홈페이지의 방치된 게시판에도 불법 광고가 숨어들고 있다. 범죄 사이트 유입을 부추기는 광고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각 관계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져 차단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불법 광고 전문 업체'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텔레그램 등에서 성행 중이다.

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특별자치도의 한 청소년수련관은 공식 홈페이지 내 '소중한 말한마디' 게시판에 지난 10개월 동안 불법 광고들이 주기적으로 게시된 것을 발견하고 뒤늦게 삭제 조치했다. 해당 게시판에는 지난해 7월부터 이달 25일까지 대포폰, 선불 유심, 불법 사금융, 불법촬영물 사이트 링크와 업체 텔레그램 주소가 포함된 광고가 100여개가 게시됐다. 이들 게시글은 구글 등 검색 엔진에 그대로 노출됐으며, 일부는 조회수가 25만회에 이르는 것도 있었다.

공공기관, 심지어 청소년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1년 가까이 불법 광고들이 암암리에 판칠 수 있었던 것은 '옛 게시판' 주소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해당 청소년수련관이 최근 삭제 조치한 게시판 주소는 2020년까지 공식 게시판으로 사용했던 주소다. 게시판 주소를 새로 바꿨지만 기존 주소를 삭제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만 가린 것이다. 홈페이지에서는 접속할 방법이 없지만, 직접 주소를 입력하거나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갈 수 있다. 홈페이지 관리자 입장에서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관리 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

불법 광고 업체들은 이 버려진 게시판에 숨어들었다. 기존에는 공식적으로 사용 중인 게시판에 게릴라성으로 광고글을 쓰는 식이었지만 이는 금방 발각된다. 그러나 분명 주소가 존재하고 접속이 가능하지만 모니터링 대상은 아닌 이전 게시판 주소를 이용하면, 장기간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글을 게시할 수 있다. 자체 플랫폼 없이 남의 홈페이지에 광고글을 마음껏 게시하면서 조회수까지 높일 수 있어 수익 역시 올라간다.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불법 광고판이 '기생'하는 기형적인 형태가 만들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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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류 쇼핑몰 자유게시판에 불법 광고 대행 업체 홍보글이 올라와 있다. /게시판 갈무리
검색 엔진에 특정 키워드만 입력하면 기관, 기업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불법 광고글이 수십~수백개 검색된다. 특히 이러한 방식의 광고를 대행해주는 업체에 대한 광고글도 쉽게 볼 수 있다. 텔레그램으로 접촉한 한 불법 광고 업체 관계자는 "키워드만 정하면 그것이 불법이든 아니든 구글 상단에 계속 뜨게 할 수 있다"며 "한 달 단위로 계약하고 가격은 달에 100만원 수준인데 계약 연장을 하지 않으면 노출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관련 업계와 시세까지 형성되면서 '불법 광고 생태계'가 만들어진 모습이다.

성착취물 유통, 대포폰 등 각종 범죄 행위의 창구 역할을 하는 광고글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다. 한 업체가 같은 게시판에 복수의 불법 광고를 올렸을 때 그 분야에 따라 모니터링 담당 부처가 나뉜다. 불법사금융 광고는 금융감독원, 마약 관련 광고는 식약처, 성인물 광고는 성평등가족부가 맡는 식이다. 이들이 각자 파악한 불법 광고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하면 심의를 거쳐 삭제 혹은 차단 조치하라고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식이다. 이러다 보니 개별적인 모니터링에 그칠 수밖에 없고, 이마저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의 구시대적 단속 방식에 머물러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홈페이지 관리자가 기존 데이터의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자체 삭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다만 관리자도 심의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고 말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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