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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분쟁이 발생한 가맹점주를 위해 공무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는 '현장 밀착 지원'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이 먼저 소상공인의 현장으로 다가가 가맹사업거래 분쟁제도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시에 따르면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으나 상당수가 본사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와 복잡한 소송 절차를 홀로 감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1인 운영 점포의 경우 생업 현장을 비우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시는 소송 대비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은 '분쟁조정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조정 신청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도 지원한다. 가맹 및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피해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나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 속에서 폐업의 고통과 과도한 위약금 부담까지 짊어진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두려움 없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