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근로기준법·단체협약 위반 사례 다수"
교육부·고용노동부 개입 촉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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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병원 측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교섭을 사실상 중단시키고 갈등을 조장해 파업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학교치과병원지부는 23일 오전 11시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부산대학교 정문(NC백화점 앞)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단체협약 위반, 건강권 침해, 불성실 교섭 등 노동자를 파업으로 내몬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노조는 이에 앞서 오전 10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2차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할 예정이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임금교섭은 모두 7차례 진행됐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4월 30일 교섭이 결렬된 이후 6월 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갔으나 병원 측이 노동조합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2차 조정회의 참석마저 거부하면서 협상은 사실상 파국을 맞았다.
노조는 특히 병원 측이 1차 파업 이후 노동자들의 요구를 '소수의 이익'으로 규정하며 구성원 간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가 지난 5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될 예정이다.
조사에서는 정당한 보상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공짜노동', 휴게시간 미보장,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병가 사용 제한 등으로 인해 직원들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음에도 병원 측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에 이르게 된 배경과 병원 운영진의 책임을 집중 제기하는 한편,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원 이사장인 부산대학교 총장에게도 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대학교치과병원지부는 "노동자의 기본권과 건강권을 외면한 채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한 병원 경영진이 결국 파업 사태를 자초했다"며 "노동법 위반과 단체협약 위반 문제를 바로잡고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