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임산부 직접 못 해도 가족이 신청…정부24 ‘맘편한 임신’ 대리신청 허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622010007615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6. 22. 1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30일부터 배우자·직계가족 등 대리신청 가능…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미숙아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해산급여도 전국 신청 가능
수정됨_GettyImages-1154061954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몸이 불편하거나 병원에 입원해 정부 지원 신청을 미뤄야 했던 임산부도 앞으로는 가족을 통해 임신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엽산제·철분제 지원, 임산부 교통 할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서비스에 대리신청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임산부 본인이 건강상 이유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 조산 위험이나 입원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 필요한 지원을 제때 신청하기 어렵다는 불편이 있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임산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맘편한 임신'은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 맘편한 KTX,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에너지바우처, 표준모자보건수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SRT 임산부 할인 등 전국 공통 10종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신청할 수 있는 임신지원 통합 서비스다.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서비스도 함께 안내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미숙아 출산 가정도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체중 2.5㎏ 미만 신생아를 말한다.

출산 이후 이용하는 '행복출산' 서비스도 일부 개선된다. 기존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해산급여 지급 서비스를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 출산 직후 거주지 이동이나 친정·병원 인근 체류 등으로 주소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에 따르면 맘편한 임신 서비스 신청 건수는 2021년 4만8477건에서 지난해 26만2234건으로 늘었다. 2021년 전국 시행 이후 누적 신청 건수는 84만61건이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2016년 전국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275만4687건이 신청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