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당 최대 200만원 범위 내 초기 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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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구에 따르면 '주택 내 주차 공간 공유'는 출근이나 외출 등으로 비어 있는 개인 주택의 주차장을 다른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사업이다. 유휴 주차 공간을 활용해 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택 소유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형 모델로 운영한다. 주택 소유주는 외부 이용자가 공유된 주차장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수익금을 전문 주차 공유업체와 배분받는다.
참여 대상은 관내 주차 공간 공유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주다. 구는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주차장 1면당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스마트폰 앱과 연동되는 사물인터넷(IoT) 주차 센서기 △보안 강화를 위한 폐쇄회로(CC)TV △주차면 도색 △주차 공유 안내판 설치 등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