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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책임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검찰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 진실 규명을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씨는 사법부를 향해 "무죄 판결은 형사적 책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그것이 곧 진실이 밝혀졌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책임과 진실 규명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사건 당시 정부의 대응 실패와 '월북' 단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이 씨는 "2020년 9월 22일 동생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될 당시 군은 오후 3시경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했음에도 구조보다 보고와 상황 관리에만 집중했다"며 "사랑하는 아들을 둔 가장이자 대한민국 공무원이었던 동생을 충분한 근거 없이 월북자로 규정해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고 했다.
이 씨는 국내 사법 절차가 진실을 외면할 경우 국제사회를 통해서라도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 사법 기구를 통해 북한의 만행과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실패, 은폐 의혹을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서훈 전 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당시 안보 책임자들이 국민 앞에 사건의 전말과 책임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가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판단 또는 평가에 불과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