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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윤활유 담합’ 심의 개시…“관련 매출 최대 20%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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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6. 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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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사업자에 심사보고서 송부…연내 위원회 개최
코로나·러우전쟁 등 유가 급등에 판매가·입찰 담합
관련 매출 2조200억원 산정…가격 재결정 명령 제시
"전국 제조업체에 피해…담합 이후 가격 하락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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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전경./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용 윤활유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10개 사업자가 유가 급등 시기 당시 판매가격 합의와 입찰담합 등의 혐의를 받는 가운데, 가격재결정 명령과 관련 매출의 최대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무처는 지난 4일 윤활유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10개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광우·극동유화·DH케미칼·범우켐·범우케미칼·범우화인켐·범우화학·SHL·한국하우톤·한유SK ETS)에 송부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며 해당 사건의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

본 사건에서 다뤄진 윤활유는 금속 소재 가공시 절삭·연마 등의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금속가공유 및 산업 설비 작동, 기계·장비의 원활한 작동 등을 위해 사용되는 산업용 윤활유다. 특히 원유를 정제하거나 회학적으로 합성해 생산되는 기유의 가격과 환율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특징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사업자가 2018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6년 9개월 간 윤활유 공급가격에 대한 담합 및 입찰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회사는 금속가공류 시장에서 약 80%, 산업유 시장에서는 21% 수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피심인들은 코로나 19나 러우전쟁 등 원가가 상승하는 시기마다 판매가격을 결정해서 합의했다"며 "입찰을 실시하는 일부 수요처를 대상으로는 입찰담합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심사관은 이번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2조 200여억원으로 산정하는 한편,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이어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 등 관련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그중 과징금의 경우, 위원회 심의 후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가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국장은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전국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피해기업으로, 특히 자동차 관련 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담합행위가 끝났음에도 당시 결정된 가격이 아직도 하락하지 않아 가격재결정 명령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피심인들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공정위는 연내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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